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공포 · 2026-04-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질적관리감독자는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할 시 법 제111조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또는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에 대해서는 제3항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으로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다.(다만,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해야 한다.)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실질적관리감독자는 MSDS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양도ㆍ제공자에게 MSDS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고, 양도ㆍ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여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실질적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시행규칙 제16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1. 제품명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4. 적절한 보호구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실질적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시행규칙 제169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해당하는 내용을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실질적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저장 용기 및 포장에 법 제115조제2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총괄부서장은 반기 1회마다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실질적관리감독자에게 점검ㆍ보완을 요청하여야 하고, 실질적관리감독자는 이 요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현행화(폐기처리ㆍ재고소진 등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 없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삭제, 신규로 보유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구비, 최신 개정자료의 반영 여부 등)2. 최신 개정자료를 반영한 제3항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여부3. 제5항에 따른 경고표시
실질적관리감독자는 제6항제1호의 현행화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목록을 산업안전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총괄부서장은 제출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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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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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