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공포 · 2026-04-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은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직무 배치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2.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시간근로자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이하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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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은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직무 배치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2.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3. 그 외 근로자: 8시간 이상
과학관은 작업내용이 변경된 근로자에게 변경 직무 배치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2. 그 외 근로자: 2시간 이상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안전ㆍ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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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은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직무 배치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2.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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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