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작업환경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로부터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시행규칙 제186조에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87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산업안전총괄부서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판별에 도움을 주는 작업환경측정 작업장 대상 판정 기준 자료(이하 "작업환경측정판정기준자료"라 한다.)를 과학관 종사자에게 반기 1회 이상 공유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개정 시 즉각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배포해야 한다.
③산업안전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판정기준자료에 대해 최신 개정 자료 반영 여부를 반기 1회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④과학관 종사자는 사무실 또는 작업장을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판단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작업환경특성 조사표에 아래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작성하여 산업안전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작업자2. 작업장 위치 및 작업장 사진3. 유해인자 명(한글, 영어,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른 번호)4. 1시간당 유해물질 소비량(단위: ml/hr)5. 작업 주기(단위: 일, 월, 연)6. 1일 작업 시간(단위: 분)7. 작업 시기(단위: 월별 초ㆍ중ㆍ하순)8. 작업장 부피(단위: m3)9. 기타 사항
⑤산업안전총괄부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작업환경특성 조사표를 검토하여 해당 사무실 또는 작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래의 각 호의 구분으로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거나 실시 요청을 해야 한다.1. 도급에 의하지 않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가. 법 제125조에 따른 사항(동조제2항 및 동조제6항은 제외한다.): 산업안전총괄부서장나. 법 제125조제6항에 따른 사항: 실질적관리감독자2. 도급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실직적관리감독자
⑥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종사자 및 산업안전총괄부서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관리감독자는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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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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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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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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