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 (안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법 제93조제1항 및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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