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를 안전ㆍ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직무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ㆍ후 6개월 이내에 보수 직무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2.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직무교육을 3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ㆍ후 6개월 이내에 보수 직무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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