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공포 · 2026-04-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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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관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작업환경측정 등)5.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항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관장은 별도의 임면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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