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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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작업환경측정 등)5.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항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관장은 별도의 임면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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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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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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