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 (유해물질 취급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안전보건규칙 제420조 내지 제511조의 유해물질 보건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상 필요한 작업 수칙 및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수칙을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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