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공포 · 2026-04-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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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에 관한 안전보건 관리 사항은「국립중앙과학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에 관한 안전보건 관리 사항은「국립중앙과학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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