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수급인 및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과학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②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5. 법 제84조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③관장은 별도의 임면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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