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공포 · 2026-04-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은 수급인 및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과학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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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은 수급인 및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과학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5. 법 제84조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관장은 별도의 임면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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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은 수급인 및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과학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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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