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은 수급인 및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과학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안전보건총괄책임자관계수급인과학관작업관장사용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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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수급인 및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과학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②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5. 법 제84조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③관장은 별도의 임면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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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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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은 수급인 및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과학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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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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