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5조 (위험성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아래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1. 도급에 의하지 않은 위험성평가(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15조제2항의 수시 위험성평가는 제외한다.)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8조제1호, 동조제6호에 따른 사항: 산업안전총괄부서장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8조에 따른 사항(동조제1호 및 동조제6호는 제외한다.): 실질적관리감독자2. 도급에 의한 위험성평가: 실질적관리감독자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15조제2항의 수시 위험성평가: 실질적관리감독자
②실질적관리감독자는「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산업안전총괄부서장과 근로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은「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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