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5조 (위험성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공포 · 2026-04-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급에 의하지 않은 위험성평가(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15조제2항의 수시 위험성평가는 제외한다.)가.
위험성평가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사업장지침위험성평실질적관리감독자동조제6호고용노동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관은 아래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1. 도급에 의하지 않은 위험성평가(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15조제2항의 수시 위험성평가는 제외한다.)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8조제1호, 동조제6호에 따른 사항: 산업안전총괄부서장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8조에 따른 사항(동조제1호 및 동조제6호는 제외한다.): 실질적관리감독자2. 도급에 의한 위험성평가: 실질적관리감독자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15조제2항의 수시 위험성평가: 실질적관리감독자
실질적관리감독자는「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산업안전총괄부서장과 근로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은「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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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급에 의하지 않은 위험성평가(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15조제2항의 수시 위험성평가는 제외한다.)가.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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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