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대표는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근로자 중에서 1명을 고용노동부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명예감독관은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 및 활동을 수행하며, 관장은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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