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명예감독관은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 및 활동을 수행하며, 관장은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예감독관고용노동부장관이근로자대표고용노동부사업주근로자추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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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근로자대표는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근로자 중에서 1명을 고용노동부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명예감독관은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 및 활동을 수행하며, 관장은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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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예감독관은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 및 활동을 수행하며, 관장은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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