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4조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공포 · 2026-04-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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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2. 조치 및 전망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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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2. 조치 및 전망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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