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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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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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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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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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