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관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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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준수 의무제6조 ·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제7조 · 조직 구성제8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9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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