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6조 (위험성평가 문서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관은 위험성평가 수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2. 위험성 결정의 내용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4. 그밖에 사업장에게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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