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의 처리위원회근로자중재내용심의ㆍ의결된해결하거나중재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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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 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②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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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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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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