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 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②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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