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관리감독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은 각 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 관리감독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리감독자해당작업사업장부서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안전ㆍ보건점검작업복ㆍ보호구유해ㆍ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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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각 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
②관리감독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사업장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보건규칙 제35조 내지 제41조에 관한 사항
③각 부서의 장은 별도의 임면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관리감독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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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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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은 각 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 관리감독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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