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관리감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각 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
②관리감독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사업장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보건규칙 제35조 내지 제41조에 관한 사항
③각 부서의 장은 별도의 임면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관리감독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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