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정기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2.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②제1항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에 따른다.
③제1항2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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