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정기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공포 · 2026-04-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2.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2.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②제1항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에 따른다.
③제1항2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