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공포 · 2026-04-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에 의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건강진단근로자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기피하거나건강관리거부해서취급금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관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에 의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급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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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에 의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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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