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조직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공포 · 2026-04-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구성되며, 필요시 보건관리자를 둘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보건관리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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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구성되며, 필요시 보건관리자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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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구성되며, 필요시 보건관리자를 둘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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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