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7조 (문서기록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관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을 법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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