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7조 (연구개발간 기술협력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대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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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상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수행 간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파견, 위탁연구, 공동연구, 기술용역 등의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2. 제1호의 인원에 대한 기술보호서약서 집행 및 교육3. 계약조건에 따른 수시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점검 실시4. 사업 종료 후 교부된 방위산업기술 관련 자료 회수(반납)5. 그 밖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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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상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수행 간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파견, 위탁연구, 공동연구, 기술용역 등의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2. 제1호의 인원에 대한 기술보호서약서 집행 및 교육3. 계약조건에 따른 수시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점검 실시4. 사업 종료 후 교부된 방위산업기술 관련 자료 회수(반납)5. 그 밖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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