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8조 (방위산업기술보호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상기관의 장은 제12조, 제13조에 따른 관리대상기술의 식별 및 관리와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관리대상기술의 식별2. 내규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4. 그 밖에 대상기관의 장 또는 심의회의 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회는 기술보호총괄책임자(또는 기술보호책임자) 및 기술 전문가 등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 3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대상기관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대상기관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 3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단에 따른 각 사업장은 심의회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기술보호총괄책임자는 심의회 결과 등 내용이 포함된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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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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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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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