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1조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표ㆍ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기술협력을 위해 외국인을 고용 또는 상주ㆍ상시출입하게 하는 때(해당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해외사무소도 같다)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목적, 기간,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원 확인 결과 및 방산기술보호대책 등이 포함된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산기술보호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약서상의 기술보호의무(국내 기술보호법령 준수 등) 부과2. 계약 시와 계약 만료 시 기술보호서약서(별표 6 또는 별표 6-1) 집행(필요 시 전자매체로 관리 가능)3. 주기적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실시4. 지정된 장소 외 출입통제 대책 강구5.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 통제 및 감독 방안6. 부서장 통제(승인)하에 E-mail, FAX 등 이용7. 노트북 및 저장장치 반출ㆍ반입시 기술보호총괄책임자 및 기술보호부서책임자 승인8. 근무부서에 대해 주기적 기술보호 실태점검 실시 등
②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해외로 출ㆍ입국할 때에는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등을 실시하고 해당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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