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8조 (신원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에 방산관련자 및 방산기술취급인가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10년 주기로 재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산물자의 생산, 관리 분야 채용예정자2. 비밀취급 예정자, 암호 취급자3. 방산관련 임직원(2인 이상의 공동대표 및 임원 포함) 및 국방과학기술 용역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자4. 비밀보호협정 체결 국가에서 요청이 있는 자5. 방산업무 관련(생산, 제조, 연구개발, 시험평가 등) 제한구역에 1개월 이상 업체 출입자(다만,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 소속일 경우 피 방문 대상기관의 장은 신원조사결과 회보 확인서를 접수하여 보관 후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6. 방산업체 통제구역(「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른 통제구역을 말한다) 또는 기술보호구역 1주일 이상 연속 출입자(다만,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 소속일 경우 피 방문 대상기관의 장은 신원조사결과 회보 확인서를 접수하여 보관 후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7. 비파괴검사업체, 세무사, 관세사, 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방산관련 원가계산 용역기관 등의 근무자 중 방산관련 군사기밀을 일시적으로 취급하는 자8. 그 밖에 방산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서 대상기관의 장이 군사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에 따라 외국인(복수국적자 포함)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등에 따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신원조사를 위탁받은 국군방첩사령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입국 전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군방첩사령부와 사전 협의 하에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1. 외국인 신원진술서 1부2. 자국(영주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사실 조회결과 회보서 1부(공인기관 발행 한글 번역본 포함) 또는 업체에서 발행한 신원보증 서류(군사비밀보호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한함) 1부(다만 5년 이상 국내거주(체류) 시 제출 생략)3. 여권 사본 1부4.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 1부(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며, 90일 미만 체류인원은 출입국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5. 별표 22의 신원확인 대상자 명부 1부(2인 이상일 경우)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원이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를 통해 해당 연구원의 제재정보조회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참여제한 제재에 해당하는 자를 방산기술취급인가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상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 시 신원조회 결과 적격자에 한해 기술보호의무 사항 등을 반영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방산기술취급인가자로 신규 지정된 자는 전항에 따른 계약서와는 별개로 별표 6의 기술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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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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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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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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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