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3조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하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 장을 준용할 수 있다.1.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기술협력생산 포함)2. 「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거나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발성과물에 대한 보호는 탐색개발단계, 체계개발단계 및 양산단계에 적용한다. 다만, 양산단계는 최초양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야전운용시험 또는 전력화평가 후속조치 등으로 기술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후속양산단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발성과물에 대한 보호는 탐색개발단계 및 체계개발단계에 적용한다.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발성과물에 대한 보호는 기본설계단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 후속함 건조단계에 적용한다.
제1항제2호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응용연구단계, 시험개발단계에서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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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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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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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