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42의2조 (실태조사의 통합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는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른 군사기밀 보안관리의 실태 확인을 위한 보안감사와 통합(이하 "통합 실태조사"라 한다)하여 실시할 수 있다.
통합 실태조사는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영 제17조제2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말한다) 및 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통합 실태조사는 제42조제3항에 따라 정기(정기 통합 실태조사)와 수시(수시 통합 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 통합 실태조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한다.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3항에 따른 정기 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통합 실태조사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기술식별ㆍ관리, 인원통제, 시설보호, 정보보호, 연구개발 및 수출ㆍ국내이전 시 기술보호/방산협력업체 기술보호, 군사기밀관리 등)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보호 분야는 국가정보원, 군사기밀관리 분야는 국군방첩사령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은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군방첩사령부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통합 실태조사는 대상기관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현장점검평가 방식 또는 대상기관이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조사하는 서면평가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평가 방식으로 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장은 제42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정기 통합 실태조사 결과는「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연구개발사업 제안서의 기술유출방지대책 평가항목에 반영할 수 있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은 통합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국방부, 국가정보원, 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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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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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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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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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