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9조 (합작ㆍ기술제휴 등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상기관의 장은 국내ㆍ외 기업 또는 외국정부와의 합작ㆍ기술제휴 등을 통하여 관리대상기술을 활용한 연구ㆍ설계ㆍ제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7조 등을 준용한다.1. 해당 행위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적용되는 기술보호 정책2. 해당 행위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 또는 외국정부에서 파견된 외부인 또는 외국인에 대한 신원조사(확인), 기술보호서약서 집행,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실시, 실태점검 실시 등
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의 행위를 위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별도의 협정으로 관리대상기술에 대한 보호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협약에는 관리대상기술의 제3국으로의 누설방지에 관한 사항 및 제1항제1호의 기술보호 정책 등이 포함ㆍ반영되어야 한다.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ㆍ외 기업 또는 외국정부와 합작ㆍ기술제휴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ㆍ외 기업 또는 외국정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능력 수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호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ㆍ외 기업 또는 외국정부와 협조하여 적절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대상기관 및 합작ㆍ기술제휴 등의 상대방이 제1항의 보호대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 시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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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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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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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