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6조 (외부인ㆍ외국인 근무구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상주 또는 상시 출입하는 외부인이나 외국인(해당 대상기관에 고용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기술보호구역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보호구역 내에 별도로 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전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주ㆍ상시출입 외부인ㆍ외국인의 근무 동선(動線) 등을 고려하여 기술보호구역 내에 있는 다른 공간 및 시설 등과 해당 공간이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외부인ㆍ외국인 근무구역 현황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1. 해당 근무인원 인적사항2. 출입권한 부여(출입자 그룹 설정ㆍ출입증 발부)3. 상주근무 외부인ㆍ외국인 신원조사(확인) 결과4.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체계 접근 가능목록5. 기술보호 교육ㆍ상주근무 구역 점검 실시(일시, 대상, 교육/점검내용 등) 등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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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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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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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