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44조 (시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전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표 16의 시정명령 통지서를 서면으로 작성ㆍ통보한다.1. 시정명령 내용2. 시정명령의 근거와 이유3. 이행기간
시정명령을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별표 17의 시정명령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별표 18의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대상기관의 시정명령 처리결과에 대하여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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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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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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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