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6의2조 (기술보호 책임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보호총괄책임자는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 보호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의 운영ㆍ관리 총괄 및 조정ㆍ감독2. 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의 운영ㆍ관리 총괄 및 조정ㆍ감독3. 법 제2조제3호 다목에 따른 정보보호체계의 운영ㆍ관리 총괄 및 조정ㆍ감독4. 그 밖에 이 지침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술보호책임자는 제1항제3호를 제외한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지원 및 기술보호총괄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 제3호의 업무에 대한 지원 및 기술보호총괄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기술보호부서책임자는 소속 부서가 보유ㆍ취급하는 관리대상기술(제13조에 따른 관리대상기술을 말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체계에 대한 운영ㆍ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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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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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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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