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2조 (기술의 식별ㆍ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생산하거나 다른 대상기관으로부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8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중에서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거나 해당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심의회를 거쳐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기관의 장은 전단의 기술 외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이 있을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관리대상기술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전항 후단에 따른 기술에 관하여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기술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대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식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술을 식별하여야 한다.1. 기술성: 무기체계 핵심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중요도,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예산, 시간, 인력 등의 자원이나 현재 기술수준 등을 고려한 기술개발 난이도 등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영향2. 안보성: 해당기술 유출 시 무기체계 성능 노출, 대응전술전략 수립 등으로 국방전력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민감도, 군전용기술로 민간기술보다 높은 수준의 성능 및 기능이 요구되는 군전용 기술 차별성 등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3.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심의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사유로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시의 발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1항에 따른 식별을 하여야 한다.
⑤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전단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판정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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