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2조 (기술의 식별ㆍ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생산하거나 다른 대상기관으로부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8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중에서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거나 해당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심의회를 거쳐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기관의 장은 전단의 기술 외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이 있을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관리대상기술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전항 후단에 따른 기술에 관하여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기술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식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술을 식별하여야 한다.1. 기술성: 무기체계 핵심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중요도,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예산, 시간, 인력 등의 자원이나 현재 기술수준 등을 고려한 기술개발 난이도 등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영향2. 안보성: 해당기술 유출 시 무기체계 성능 노출, 대응전술전략 수립 등으로 국방전력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민감도, 군전용기술로 민간기술보다 높은 수준의 성능 및 기능이 요구되는 군전용 기술 차별성 등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3.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심의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사유로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시의 발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1항에 따른 식별을 하여야 한다.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전단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판정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