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40조 (대상기관 매매 등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상기관의 장은 대상기관이 매매ㆍ경매 또는 인수ㆍ합병, 그 밖의 사유로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에는 매매 등과 관련된 자들과 협력하여 매매 등 이후에도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가 구축ㆍ운영될 수 있도록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의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항의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의 기준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을 준용한다.
대상기관의 장은 매매 등의 경우에는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136조에 따른 보안측정을 받는 것 외에 제1항의 방산기술보호대책을 포함하여 관리대장, 기술명세서 및 방산관련자에 대한 기술보호서약서, 방산관련자 현황 등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전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청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매매 등이 완료된 이후 매매 등의 결과로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게 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현황을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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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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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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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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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