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허가된 업무용 전자메일과 저장매체로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전자메일을 활용한 전산자료 반출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가. 대상기관의 장이 허가한 업무용 전자메일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술보호 부서책임자 승인을 받아 전송나. 업무용 전자메일은 업무外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업무용 전자메일 송ㆍ수신 내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 징구다. 업무용 전자메일 사용자ㆍ송수신 일시ㆍ송수신 메일주소ㆍ첨부파일명 등 자동 기록라. 업무용 전자메일을 이용한 내부자료 불법유출 시 처벌 내용에 대해 수시 교육2. 이동식저장매체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저장매체를 활용한 전산자료 반출은 기술보호 전담 부서 감독 하에 이뤄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가.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후 기술보호부서책임자의 반출 승인나. 반출 승인을 득한 전산자료는 기술보호 전담부서에 전달하고 기술보호 전담부서는 해당 전산자료를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반출 신청자에게 대여다. 기술보호 전담부서는 해당 저장매체의 반출ㆍ입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며 관련기록을 3년간 유지ㆍ보관한다.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저장매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 및 기술보호 부서 책임자의 승인 후 반출 가능가. 저장매체를 사외(社外)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접속기록 및 쓰기ㆍ읽기 로그 저장 가능나. 저장자료에 대한 암호화 기능다. 접속기록 및 쓰기ㆍ읽기 행위에 대한 로그 기록 전송 기능4. 업무용 전자메일 및 저장매체 이외에는 전산자료를 반출할 수 없도록 조치
②대상기관의 장은 업무상 편의 등 불가피한 경우 노트북 등 정보통신기기에 전산자료를 저장ㆍ반출하도록 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기기의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는 암호화(암호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체 보안대책 등에 따라 암호화 불가사유를 포함하는 반출ㆍ입 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2.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자료를 저장하여 반출할 경우에는 기술보호 전담부서 감독아래 반출 전산자료를 목록화하여 존안하되, 무결성 검증을 위해 적절한 조치 강구
③대상기관의 장은 업무상 목적 등으로 제1항 및 2항의 규정 외 방법으로 자료를 반출할 경우, 자료반출 방식과 보안대책 등을 기재하여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