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8조 (외부인ㆍ외국인 방문 시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상기관의 장은 외부인이나 외국인이 국가외교, 방산물자 수출, 기술협력, 장비 설치 및 수리, 감사ㆍ조사ㆍ수사 등 공무상 기술보호구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대상기관의 장은 외부인이나 외국인이 견학, 위문, 학술조사, 단순방문 등의 목적으로 기술보호구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인이나 외국인의 기술보호구역 출입을 허가할 때에는 허가 대상자의 임의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인이나 외국인의 기술보호구역 출입 현황 및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의 기술보호구역 출입 현황 및 결과를 기록ㆍ유지하는 경우에는 별표 19의 외국인 방문 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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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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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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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