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5조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 탐색개발, 체계개발(함정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기본설계 또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술협력생산을 수행하는 때에는 별표 8 또는 별표 9의 방산기술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탐색개발실행계획서,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또는 기술협력생산계획서와 함께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탐색개발을 생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을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방산기술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탐색개발 단계에서의 방산기술보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방산기술보호계획에 대한 적절성 등의 검토를 에게 요청하고, 검토 이후 방산기술보호계획을 확정하여 이를 에게 통보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방산기술보호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수행 간 기술보호 활동을 이행하며, 기술검토회의 또는 사업관리회의 시에 기술보호 활동 이행현황 및 실적을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기술보호 활동 이행현황 및 실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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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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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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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