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7조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상기관의 장은 대상기관 소속 방산관련자 및 방위산업분야 기술협력 등을 위해 대상 기관에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하는 외부인ㆍ외국인(경비, 미화, 급식 등의 단순 용역 인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개인별로 매년 1회 1시간 이상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이하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출입자의 대상기관이 본 지침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 소속일 경우 피 방문 대상기관의 장은 교육 이수서류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 후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1.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의한 교육2. 대상기관 내부 교육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자체교육. 이 경우 자체교육은 기술보호 책임자(기술보호총괄책임자, 기술보호책임자, 기술보호부서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술보호 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기술보호 전담부서 소속 담당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기술보호 책임자는 전항 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을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교육자료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 대상자의 직책 및 수행 업무 특성 등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관리직 방산관련자2. 생산직 방산관련자3.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담부서 근무자4. 제15조에 따른 방산기술취급인가자5.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 등을 위한 상주ㆍ상시출입 외부인ㆍ외국인6.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이 필요한 사안 발생 시 해당자(직무상 해외출장, 보직이동, 퇴직, 방위산업기술 취급ㆍ관리 예정자 등도 포함)
대상기관의 장은 교육 대상자 개인별로 교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교육을 말한다) 실적을 기록ㆍ유지한다.
대상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교육 내용 및 실적을 종합한 후 30일 이내에 별표 1의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결과 통보서를 (기술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내용이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 실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사실을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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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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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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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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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