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5조 (기술보호구역 출입권한 부여 및 마스터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상기관의 장은 대상기관 소속 방산관련자 중 출입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해당 허가자의 소속 부서 및 직무 등을 고려하여 기술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사무실 별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기관의 장은 출입통제시스템(RFID 등을 활용하여 출입 및 관련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기관의 장은 기술보호구역에 별표 21 기술보호구역 출입대장을 비치(자동 출입통제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는 제외한다)하여 출입사항을 기록, 유지(출입로그는 2년간 보관)한다. 다만, 기술보호구역 출입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출입사항은 별도로 기록하지 아니한다.
대상기관의 장은 기술보호구역 출입권한에 대한 현황을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점검하고 최신화하여야 한다.
대상기관의 장은 기술보호구역에 대한 마스터키(기술보호구역으로 설정된 범위 전반에 대한 출입권한이 부여된 출입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ㆍ승인절차, 보관방법 및 보유자, 사용내역 등을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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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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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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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