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조 (보호종류 및 보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상기관이 보호하여야 할 종류(이하 "보호종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산업기술 등의 도면(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및 품질보증 요구서2. 방위산업기술 등을 설명하는 규격서 및 보고서3. 방위산업기술 등이 포함된 견본, 시제품, 전자매체기록, 기술자료(Technical Data)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등을 포함하는 자료
법 제8조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개발성과물은 연구개발 단계별 산출물로서 전항 각 호와 같다.
관리대상기술의 보관방법은 종이 출력물과 전자파일 형태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보호대책을 강구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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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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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