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2조 (외부인ㆍ외국인의 기술 취급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상기관의 장은 외부인이나 외국인이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해당 외부인이나 외국인이 기술지원 또는 연구개발 참여 등의 사유로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상기관의 장은 전항 단서에 따라 외부인이나 외국인이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산기술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해당 외부인ㆍ외국인의 인적사항2. 관리대상기술의 취급ㆍ관리 목적 및 필요성3. 취급ㆍ관리 허용범위 및 기간4.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실시5. 기술보호서약서(별표 6 또는 6-1) 집행(필요 시 전자매체로 관리 가능) 등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하는 과정에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장은「방위사업법」제57조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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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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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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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