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7조 (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9월말을 기준으로 대상기관의 관리대장(별표 4 서식), 기술명세서(별표 4-1 서식) 및 방산기술취급인가자 현황(별표 5 서식)을 매년 10월 15일까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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