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식별ㆍ판정된 방위산업기술 등(이하 "관리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제3조에 따른 보호종류의 형태로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별표 4의 관리대상기술 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과 별표 4-1의 관리대상기술 명세서(이하 "기술명세서"라 한다)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②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의 관리대장 및 기술명세서를 관리대상기술을 활용ㆍ관리하는 부서별로 작성ㆍ유지(필요시 전자매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③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을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거쳐 관리대장 및 기술명세서에 등재하여야 하며,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상기관이 관리 중인 관리대상기술을 접수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리대장 및 기술명세서에 등재한 후 당해 기관의 관리대상기술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관리대상기술은 다음날 등재할 수 있다.
④다른 대상기관으로부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방위산업기술로 판정받거나 관리대상기술로 식별한 경우 대상기관은 그 결과를 해당 다른 대상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을 재분류하거나 다른 대상기관ㆍ부서로 전달 또는 반납하는 때는 관리대장의 해당 부분에 2개의 적선을 그어 표시하고 비고란에 사유를 기록한다. 이 경우 기술명세서도 수정 또는 폐기 등을 통해 함께 관리한다.
⑥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장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관리대장의 최종 기록된 난의 밑에 갱신일자와 새로운 관리대장에 기록될 관리대상기술의 건수, 갱신 기록자 등을 기재하며, 기술보호총괄책임자 또는 기술보호책임자가 이를 확인 후 서명하도록 하고 필요 시 기술명세서 수정 또는 갱신 등을 통해 함께 관리한다. 이 경우 대상기관의 장은 기존 관리대장 및 기술명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의 유출 및 침해 또는 무단 반출이 확인될 시에는 제9조에 따른 절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본형태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회를 통해 별도로 활용 절차를 마련하여 적용하고, 활용 종료 시 또는 불필요 시 해당 자료를 즉시 회수 및 파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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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