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3조 (기술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상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식별ㆍ판정된 방위산업기술 등(이하 "관리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제3조에 따른 보호종류의 형태로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별표 4의 관리대상기술 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과 별표 4-1의 관리대상기술 명세서(이하 "기술명세서"라 한다)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의 관리대장 및 기술명세서를 관리대상기술을 활용ㆍ관리하는 부서별로 작성ㆍ유지(필요시 전자매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을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거쳐 관리대장 및 기술명세서에 등재하여야 하며,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상기관이 관리 중인 관리대상기술을 접수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리대장 및 기술명세서에 등재한 후 당해 기관의 관리대상기술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관리대상기술은 다음날 등재할 수 있다.
다른 대상기관으로부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방위산업기술로 판정받거나 관리대상기술로 식별한 경우 대상기관은 그 결과를 해당 다른 대상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을 재분류하거나 다른 대상기관ㆍ부서로 전달 또는 반납하는 때는 관리대장의 해당 부분에 2개의 적선을 그어 표시하고 비고란에 사유를 기록한다. 이 경우 기술명세서도 수정 또는 폐기 등을 통해 함께 관리한다.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장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관리대장의 최종 기록된 난의 밑에 갱신일자와 새로운 관리대장에 기록될 관리대상기술의 건수, 갱신 기록자 등을 기재하며, 기술보호총괄책임자 또는 기술보호책임자가 이를 확인 후 서명하도록 하고 필요 시 기술명세서 수정 또는 갱신 등을 통해 함께 관리한다. 이 경우 대상기관의 장은 기존 관리대장 및 기술명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의 유출 및 침해 또는 무단 반출이 확인될 시에는 제9조에 따른 절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본형태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회를 통해 별도로 활용 절차를 마련하여 적용하고, 활용 종료 시 또는 불필요 시 해당 자료를 즉시 회수 및 파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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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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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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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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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