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7조 (기술보호구역 정보통신장비 사용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상기관의 장은 문자ㆍ그림ㆍ영상ㆍ소리 등의 저장ㆍ촬영ㆍ전송 또는 실시간 영상통화 등이 가능한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장비(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스마트폰, 차량용 내비게이션ㆍ블랙박스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술보호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소유 정보통신장비의 저장ㆍ촬영ㆍ전송 또는 실시간 영상통화 기능 등을 제한하는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대상기관의 장은 대상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통신장비를 반출하거나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대외 정보통신장비를 기술보호구역 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기술보호총괄책임자의 사전검토 및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보호총괄책임자는 정보통신장비에 저장된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대상기관의 장은 기술보호구역에서의 정보통신장비 사용 통제 등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주기적으로 기술보호구역 출입통제 현황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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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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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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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