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6조 (외부 공개 및 제공 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이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때(계약에 의한 자료의 제공은 제외한다)에는 관리대상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이하 "방산기술보호대책"이라 한다)을 강구하여 관련 부서장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해당 관리대상기술을 활용ㆍ관리하는 부서에 속한 기술보호부서책임자가 이를 확인하고 기술보호총괄책임자가 이를 승인하도록 하여야 한다.1. 논문2. 보도자료3. 홍보자료4. 사진, 영상, 녹음 등 미디어 파일ㆍ매체5. 방산물자 및 모형물6. 기술자료 및 소프트웨어 등7. 지식재산권 출원 등
전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검토 일자2. 검토 자료명3. 검토 결과 및 조치4. 승인 여부 등
기술보호총괄책임자는 사전 검토결과의 적정성을 매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관리대상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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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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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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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