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9조 (유출 및 침해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내규 및 제4조에 따른 연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절차에 따라 유출 및 침해 대응의 준비 상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유출 및 침해 신고2.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상황조사3.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재발방지 활동4.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대응 준비 상태 확인ㆍ점검5.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에 따른 절차를 수립함에 있어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정황을 인지한 소속 임직원이 지체 없이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징계 등 처분을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내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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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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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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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