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6조 (기술보호 책임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술보호총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기술보호총괄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한 기술보호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0의 기술보호 책임자 최소인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기술보호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고, 대상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내규ㆍ조직도ㆍ직제규정 등에 명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0의 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보호 분야의 기술보호책임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대상기관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기술보호총괄책임자(또는 기술보호책임자)를 임명하거나 전항에 따른 기술보호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대상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식별된 기술을 보유ㆍ취급하고 있는 부서별로 기술보호부서책임자(정)을 임명하여야 하며, 대상기관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보호부서책임자(정)을 보좌하기 위한 기술보호부서책임자(부)를 임명할 수 있다.
대상기관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보호총괄책임자 또는 기술보호책임자는 기술보호부서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삭제>
기술보호총괄책임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대한 공동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다른 대상기관의 기술보호총괄책임자(또는 기술보호책임자)들과 함께 방위산업기술보호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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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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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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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