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3조 (직무상 해외 출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상기관의 장은 방산기술취급인가자 및 방산관련자가 관리대상기술 자료가 저장된 정보통신망을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해외 현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산기술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접근통제 및 분실방지 대책2. 암호화 등 정보통신망 내 저장된 정보의 보호대책3. 관리대상기술 자료가 저장된 정보통신망과 인터넷 간의 연동 금지4. 관리대상기술 자료가 저장된 저장매체(노트북, USB메모리 등)의 반출여부 점검5.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실시6. 복귀 이후 점검 실시 등
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에 따른 방산기술취급인가자 및 방산관련자(이하 "직무상 해외 출장자"라 한다)가 외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관리대상기술이 포함된 직무 관련 정보를 작성ㆍ저장 또는 송ㆍ수신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대상국에서 제공한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하여 관련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상기관의 장은 직무상 해외 출장자에 대한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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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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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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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