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용한다.1.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Intrusion Prevention System) 또는 통합위협관리장비(UTM: Unified Threat Management)2.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3.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4. 데이터 유출 방지(DLP: Data Leakage Prevention) 체계5. 네트워크 접근제어ㆍ인증 시스템(NAC: Network Access Control)
②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보보호시스템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내 IT 보안인증 사무국으로부터 정보보호 제품 평가ㆍ인증을 획득한 제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안적합성 검증을 획득한 제품 또는 미국 연방정보처리표준(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s: FIPS) 인증 암호화 모듈을 사용한 제품을 선정2.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를 임명하고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및 운용에 대한 내용을 내규에 반영ㆍ시행하며,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정책 목록화3.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정책 변경 이력 유지ㆍ관리4. 비인가자 출입통제 가능 등 보호관리가 용이한 곳에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하고, 출입 및 운용ㆍ점검 현황을 유지5.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목적으로만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하고, 설치 목적 外 사용 및 기능의 임의 변경 금지
③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입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Intrusion Prevention System) 또는 통합위협관리장비(UTM: Unified Threat Management)의 로그(정보통신망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용이 발생이유, 발생시간 등과 함께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분석하여 권한 없는 자의 부당한 접속 또는 침입 시도 여부 확인2. 컴퓨터바이러스의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갱신3.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시스템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하여 운용한다.가.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는 원칙적으로 암호화하여 관리하되, 암호화할 경우 업무에 활용이 불가한 전산자료는 암호화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으나,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나. 개별 구성원에게 암호화 해제 권한을 부여해서는 아니 되며, 자료반출을 위한 암호화 해제는 기술보호부서책임자 또는 기술보호 전담부서(기술보호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기술보호총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 후 진행다.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 전자메일 등 자료전송을 위한 시스템에 암호화 해제 기능을 탑재하여 자료반출을 할 경우에는 자료반출 경위 및 자료제공 대상기관을 명시ㆍ기록라. 기술보호 책임자는 매분기 암호화 해제 로그를 분석, 이상 징후 확인마.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출력하는 때는 출력일시, 소속, 출력자 등이 기재된 워터마크를 표시하고, 워터마크를 해제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함4. 데이터 유출방지 시스템(DLP)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하여 운용한다.가.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처리ㆍ생산하는 컴퓨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정보통신기기는 이동식 저장매체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자료저장 매체와 허가되지 않은 전산망과의 접속을 차단나. 관리대상기술이 유통되는 인터넷망 접속 컴퓨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정보통신기기는 기술보호 전담부서 승인아래 이동식 저장매체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자료저장 매체 접속을 제한적으로 허가하되, 승인 내역 유지다. 이동식 저장매체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자료저장매체 사용 및 외부 네트워크 접속에 대해서는 사용자ㆍ사용일시 및 접속차단ㆍ읽기ㆍ쓰기 로그를 존안5. 네트워크 접근제어ㆍ인증 시스템(NAC)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하여 운용한다.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접속일시 및 네트워크 고유주소(MAC)ㆍ접속 시 사용한 IP주소 및 접속 허용ㆍ차단 로그 존안나. 정보통신망 접속 허용ㆍ차단 기록에 대한 주기적 점검
④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입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 변경된 보안정책 이력 및 제3항을 준수하기 위해 존안한 로그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 자체 점검 후 결과를 존안하여야 한다.
⑥방위사업청장은 대상기관의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상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 시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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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