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43조 (개선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 12의 실태조사 핵심 점검항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현황에 대한 부실 여부 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전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표 13의 개선권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작성ㆍ통보한다.1. 개선권고 내용2. 이행기간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별표 14의 개선권고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별표 15의 개선권고 이행기간 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대상기관의 개선권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실태조사 참여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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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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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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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