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0조 (외부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외부인을 상주 또는 상시출입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 실시 이전에 출입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보호서약서 집행(필요시 전자매체로 관리 가능) 등을 포함한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상기관의 장은 전항 단서에 따라 신원조사 실시 전 외부인을 출입하게 하는 때에는 출입 조치 후 즉시 해당 외부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신원조사 결과 해당 외부인이 부적격자인 경우 즉시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대상기관의 장은 신원조회 결과 적격자에 한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한 후 상주 또는 상시출입하게 할 수 있다.1. 계약서 또는 관련 서류상의 기술보호의무 부과2. 기술보호서약서 집행(필요시 전자매체로 관리 가능)3. 주기적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실시4. 지정된 장소 외 출입통제 대책 강구5. 대상기관 부서장 통제(승인)하에 전자메일, FAX 등 이용6. 노트북ㆍ저장장치의 반출ㆍ반입시 대상기관 기술보호총괄책임자 또는 기술보호부서책임자 승인7. 계약조건 등에 따라 근무부서에 대해 주기적 기술보호 실태점검 실시8. 사업 종료 후 교부된 자료 및 장비 등의 회수 등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