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1조 (정보관리협의관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식재산처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수렴 및 정보화사업부서와 현업부서 간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하여 지식재산처 각 국(관)별 1인을 정보관리협의관(이하 "정보관리협의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정보관리협의관은 필요 시 과(팀)별 정보관리협의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관리협의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정보관리협의관에게 마일리지 부여, 표창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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